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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금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뿐 아니라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돼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가정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외된다.
신청 및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부서에서 소득 및 자산조사 후 보장이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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