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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9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접수한다.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약 93%인 4만명이다.
지급기준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1인 및 맞벌이 가구는 특례기준 적용)기준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용·체크카드 충전, 성주사랑상품권 카드형)은 6일부터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성주사랑상품권 지류형)은 9월 1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및 이의신청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5부제)를 적용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액은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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