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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원자력안전법 발의


뉴스별곡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1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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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국회의원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은 5월 12일,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더라도 안전성 확인과 평가를 거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19.2%에서 2034년까지 9.89%로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의 정부 계획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주춤한 사이 원전 가동률은 2017년 71.2%에서 2020년 75.3%로 늘었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 설계와 부품 등 원전 산업의 수출 실적은 2018년 4,400억원에서 2019년 200억원 규모로 크게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기조 속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2019년 11월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된 감사 증거자료와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건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원전 일반현황자료에 따르면,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린 월성1호기의 경우 설계수명 만료일이 2022년 11월 20일까지였으나 2019년 12월 24일 영구정지됐다.

향후 고리2호기, 3호기, 4호기가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설계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운전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계속 운전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으나, 시행령에 따라 계속 운전을 하려면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 만료 2년전까지 기간 내에 제출해 계속 운전이 허용되고 있었다.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도 이런 시행령에 따라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간 연장해 운행됐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법률에서 원전의 계속 운전의 정의를 규정하고,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해 절차적 적법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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