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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도시청년의 성주형 청년농업인 양성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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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성주군

성주군은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1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일 기준 독립경영 3년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영농정착지원, 교육 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위해 농지임대·창업자금·기술경영 교육을 연계해서 지원한다.

농업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을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으로 최장 3년간 차등지급한다.

성주군은 2018년 사업을 시행한 이후 총 47명의 청년후계농을 지원하고 있으며, 3월말까지 총 21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은 도내 젊은 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자금(농산물 시설․장비구입), 사업활동비(영농정착지원비)로 최대 3년간 연간 1천만원/인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선정후 2년 이내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을 수료해야한다.

성주군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명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으며, 2022년 사업은 2021년 7월에서 8월경 접수할 예정이다.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은 미래 농업 CEO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39세 이하의 실제 농업경영체(경영주)를 등록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지역 농특산물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며 사업비가 1개소당 2억원 이내이다.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선도농가 등에서 현장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수시행자(멘토)와 연수생(멘티) 총 7명에게 교육훈련비와 기술전수비를 지원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다양한 청년농부 지원사업을 통해 급감하는 농촌인력을 양성하고, 성주참외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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