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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2021년 친환경농업직불제 4월 30일까지 접수


조은주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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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고령군

2021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신청을 4월 30일까지 고령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인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기간은 무농약 3회, 유기농은 5회(2010년까지 이미 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농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이며, 지급단가는 기본형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농지는 논단가로 지급해 ha당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다.

그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해 과수는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며 채소는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 지급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기한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 사진 고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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