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난 2016년에서 2019년 기간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의거 시행되는 공익지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요건에는 해당되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등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농업인은 꼼꼼히 살펴 신청해야 한다. 경작지내에 건축물·콘크리트가 있거나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이 포함돼 있으면 해당 면적은 빼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도 제외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5월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군 및 농관원의 검증 및 이행점검을 거쳐 12월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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