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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성주군보건소 |
| 성주군은 사업장 집단감염의 선제적 차단과 대처를 위해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관내 사업장 70여개소의 외국인 근로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검사 방법은 사업장 별로 성주군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하면 되며, 검사 후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직장내 코로나19 방역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피하는 현실을 반영해 이번 외국인 근로자 선제적 검사에서는 불법체류자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진단검사를 실시하므로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농가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성주군 보건소 선별진료소(930-8122)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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