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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고령군 |
| 고령군은 산불로 인한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산불진화 임차헬기 고정 배치, 읍면 순찰 감시원 74명, 진화대 30명, 공무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운영으로 산불감시 및 순찰활동을 강화,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태세를 갖추고 있다.
최근 산림 연접지역 농막(비닐하우스), 주택 화재가 산불로 확대되고 있으며, 산림내 및 연접지(100m 이내)에서 불씨 취급 행위 및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방화자와 실화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의한 엄격한 벌칙을 가할 방침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산불예방은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상춘객 증가로 산불 발생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내 화기취급 및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삼가하고 산불발생시 즉각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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