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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3일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급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여성청소년이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 17일까지 연중 가능하며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만 18세까지 재신청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2021년 기준 월 11,500원이다.
보건 위생용품 구매를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BC·삼성·롯데)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카드사별로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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