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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소득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하고,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40만원부터 4인 이상 100만원까지 가구별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자는 제외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며, 읍면 방문신청은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며,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고 신청시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및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야 하며 적정성 심사 후 12월 중 긴급생계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고령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누리집, 군청 주민복지과(950-6232),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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