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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군 복무 중 발생한 억울한 죽음, 진상규명 신청하세요


조진향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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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의문사나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에 대해 올해 9월까지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성주군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이하 위원회)’는 올해 9월까지 군복무 중 억울하게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들이 보다 많이 진상규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기간 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2년간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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