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학원 및 교습소 39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에 필요한 경비를 시설당 50만원씩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고령군 소재 학원 및 교습소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북고령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돼 있어야 한다.(2020.4.1.기준)
지원은 5월말(예정)까지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학원 및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역물품 구비, 출입자 관리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20일부터 27일까지며 우편·방문접수(군청 총무과) 및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총무과 교육정책담당(950-6271)에 전화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