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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조은주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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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2019년도 연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인 고령군 소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9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는 인터넷 누리집(http://행복카드.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고령군청 기업경제과에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로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카드 매출액 등 확인서류 간소화를 위해 국세청 관련서류를 일괄 확인하는 방법을 도입해, 소상공인들이 세무서를 방문해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한편 고령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19 정책지원금으로 고령사랑상품권 120여억원을 발행해 지급 중이며, 상품권 10% 포인트 특별적립행사도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또 ‘19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신청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 주소 및 ’20년 2월 1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회복지원사업(50만원) 및 점포재개장 지원사업(100만원 한도)도 5월 15일까지 접수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스스로 힘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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