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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칠곡군·구미세무서 합동신고센터 설치. 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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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과 구미세무서가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군청 민원실, 구미세무서, 칠곡상공회의소 신고센터에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칠곡군청 민원실 신고센터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발송대상인 소규모사업자(F․G유형)과 단일소득 종교인(Q․R유형)을 위주로 신고를 받는다.

그밖의 모든 유형 납세자는 구미세무서나 칠곡상공회의소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납세자 신고간소화제도가 처음 도입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된다.

납세자가 별도의 신고없이 납부서 금액을 납부시 신고로 인정되고,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정상신고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직․간접 피해자를 위해 신고기한은 특별재난지역(경산‧청도‧봉화)은 1개월, 직접 피해자는 3개월 직권 연장되고, 그외 피해를 입은 자는 신청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당초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되며, 신고기한 연장신청은 홈텍스(www.hometax.go.kr)또는 ARS(1833-9119)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상담 콜센터(1661-1000), 국민콜(100)로 전화 상담하면 되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누리집(www.counseling.go.kr)을 통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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