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농업·경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성주군내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확정신고한 뒤, 5월 4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 후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연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납부는 가급적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주군 재무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이 납부 연장 등 세제혜택을 받아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내책자 및 안내문 발송 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뿐 아니라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
오피니언/기획
|
|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