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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벽진면 |
| 벽진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접수를 지난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받는다.
면은 재난긴급 생활비 지원 신청접수시 사회적거리두기를 통해 사전 신청기간인 3월27일부터 31일까지 기초연금 수급자(만65세 이상)가 포함된 712세대(총1천695세대의 42%)에 마을이장이 가정방문해 신청을 받았다.
또 ‘현장방문접수’는 접수인원을 분산시키고 감염우려를 줄이기 위해 ‘마을별 지정요일’로 시행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후 입장하고, 책상간격은 1미터씩 띄워 배치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이며, 기존 정부지원 대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은 지원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회에 한해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80만원을 성주사랑상품권으로 4월중 지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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