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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코로나19 비상경제 대응 TF팀 구성


조진향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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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코로나19 대응 200억원 규모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대폭확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 경제회복 지원, 성주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착한 임대료 운동과 클린존 운영 등을 추진한다.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자금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특례보증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 운영(최대 2천만원, 2년간 3% 이자보전)하고, 수수료 1%를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상하수도사용료도 2개월간 50% 감면한다.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1년간 3% 이자를 보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중인 경영안전자금 대출도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 성주사랑상품권 확대발행 및 특별할인 판매

성주사랑상품권 35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상품권 할인율을 3%에서 10%로 높여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과 재난긴급생활비사업 대상자도 성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주사랑상품권은 음식점, 마트, 주유소 등 685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 5% 추가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성주사랑상품권은 올해 총 25억원을 발행해 3월 25일 기준 5억5천만원이 판매됐다.

□ ‘착한 임대료 운동’ 추진

지난 17일부터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추진 중이며, 서한문 발송과 SNS 홍보로 동참을 유도해, 현재까지 10개소 건물의 임대인들이 최대 3개월 면제 또는 1~3개월의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있다.

성주군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등 지원책을 계획 중이다.

□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실시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비를 2억에서 4억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주방, 화장실, 메뉴판 등 환경개선을 위해 업소당 최대 3천만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성주군은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 대책과 병행해 재난긴급생활비 등 66억원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4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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