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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조진향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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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여파로 인한 군민 부담을 덜기 위해 성주군은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경유차 소유자는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납부하고 있다.

이번에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차 소유자가 대상이며 약 9천600여건, 2억9천만원이다.

대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930-61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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