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05-19 23:19:17 회원가입기사쓰기
뉴스 > 정치·행정

성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조진향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24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코로나19여파로 인한 군민 부담을 덜기 위해 성주군은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경유차 소유자는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납부하고 있다.

이번에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차 소유자가 대상이며 약 9천600여건, 2억9천만원이다.

대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930-6173)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오피니언/기획
문화의 창
예천의 토성 예천임씨(2)/조윤
조진향 기자 | 04/14 13:15
방언 어휘의 어원 연구(9) 감기, 벽의 어원 / 신승원
조진향 기자 | 04/10 13:10
꽃빛고을 일월면 주곡2리 감복동 이야기(2)/박원양
조진향 기자 | 04/06 12:14
사설의료기관 상주의 존애원存愛院(1)/김숙자
조진향 기자 | 04/01 00:02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