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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8천739호에 대해 오는 4월 8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이를 위해 공시대상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특성을 조사하고, 지난 2월 13부터 3월 12일 까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표준주택과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을 맞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고령군 전체 개별주택 평균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4.61% 상승했고, 이번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신축주택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9호 늘었다.
가격열람은 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가격(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비치된 서식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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