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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인구 3만명 감소 우려 대비 정책 시행


조은주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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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령군

고령군은 경자(庚子)년 흰쥐띠 해를 맞아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밝게 웃으며 뛰어노는 아이들로 가득 찬 고령을 위해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시행한다.

고령군 인구는 2017년 3만5천525명, 2018년 3만2천969명에서 2019년 3만2천373명으로 지난해 596명이 감소했다.

이는 출생률 저하, 노령인구의 사망에 따른 자연감소와 주민등록지 전출로 인한 인구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관내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 진료비 지원’, ‘출산·육아용품 무려대여서비스’, ‘가정양육수당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 ‘대가야교육원운영지원’,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장학금 지원’ 등 임산부와 아기·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고령군에서는 소속 직원을 고령군으로 전입시켜 인구증가시책에 협조한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에 대해 기업체에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령군에는 전입한 사람에게는 재산세(세대당 10만원 이내), 자동차세(1대당 15만원 이내), 국적취득자지원금(1인당 30만원), 전입학생지원금(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2020년에는 고령군 인구 3만 시대를 넘어 인구 4만 시대가 도래하길 기대하며, 고령군의 인구증가를 위해 불철주야 홍보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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