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05-19 18:36:41 회원가입기사쓰기
뉴스 > 정치·행정

고령] 다자녀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조은주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24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고령군은 지난 12일 다자녀 가정 및 학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하수도 요금감면이 포함된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및 ‘고령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개정・공포 했다.

다자녀 가정 감면대상은 고령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매월 가정용 상・하수도 사용량의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교는 기존의 요금부과기준(1단계)에서 사용요금의 50% 감면으로 확대됐으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곽용환 군수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다자녀 가정 및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오피니언/기획
문화의 창
예천의 토성 예천임씨(2)/조윤
조진향 기자 | 04/14 13:15
방언 어휘의 어원 연구(9) 감기, 벽의 어원 / 신승원
조진향 기자 | 04/10 13:10
꽃빛고을 일월면 주곡2리 감복동 이야기(2)/박원양
조진향 기자 | 04/06 12:14
사설의료기관 상주의 존애원存愛院(1)/김숙자
조진향 기자 | 04/01 00:02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