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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도희재 군의원, 성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성주군의회 도희재 의원이 지난 13일 제245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성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희재 의원은 지난 10월 제24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지 내 빈번한 도로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제기하고 이어 지역의 잦은 도로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해 지역의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소통 대책을 마련하는 등 도로 굴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도희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사 계획부터 관련기관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져 중복굴착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가 되기 바라며, 앞으로는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이나 소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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