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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법정의무교육 실시


뉴스별곡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19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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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5일 문화여성복지센터 3층 소강당에서 아이돌봄 전담인력 및 아이돌보미 활동자 15명을 대상으로 2019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아이돌보미가 지켜야 할 기본자질과 장애인 인식 개선, 개인정보 보호,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3개 분야로 진행했다.

장애의 정의와 유형,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직장내 장애인 인권 등 인식개선, 개인정보 취급자의 책임과 보호원칙에 대한 사례를 교육했다.

이영수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 아이돌보미들이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이돌보미를 양성해 이용자 가정이 신뢰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공백이 있는 부모를 위해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찾아가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수족구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아이돌보미 신청이 가능하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전담 담당자(930-8247)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최근 아이돌보미의 영아 학대 문제가 TV를 통해 보도되면서 아이돌보미의 인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저출산과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이돌보미의 철저한 직업의식과 어린 아이에 대한 이해, 자질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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