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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금 신청을 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특별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금이 발생하면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를 환급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하려면 국세 환급이 완료된 후 지방세 환급청구서와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성주군청 2층 재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54-930-6129)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연말정산으로 국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비서류를 갖춰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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