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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보건소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성인 암환자는 모든 암종에 대해 연 최대 300만원, 3년간 연속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암환자 지원대상자는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매년 소득 및 재산조사 시 기준에 부합된 자를 대상으로 연간 2,000만원(백혈병의 경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8세까지 지속 지원이 가능하다.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보건소가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는 지급보증제도도 운영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다른 국가지원금으로 의료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받을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보건소 진료팀 (054-930-8152)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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