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군수 김재욱)이 지난해부터 가입해 온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2023년부터 8개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19개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칠곡군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칠곡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칠곡군에서 부담하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장범위 및 보장한도액(최대)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사망(만15세미만 제외) 2천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만15세미만 제외) 1천만원 및 후유장해(3~100%) 1천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만15세미만 제외) 및 후유장해(3~100%) 1천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만15세미만 제외) 1천만원 및 후유장해(3~100%) 1천만원 , 강도 상해사망(만15세미만 제외) 2천만원 및 후유장애(3~100%) 2천만원, 익사사고 사망(질병제외, 만15세미만 제외) 1천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에 따른) 1천만원, 의사상자(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상해 보상금 1천만원, 성폭력상해보상금(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 요하는 경우) 2천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만15세미만 제외) 1천500만원 및 후유장해(3~100%) 1천500만원, 가스상해 위험사망(만15세미만 제외) 2천만원 및 후유장애(3~100%) 2천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 1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로 50만원 등 총 19개 항목이다.
군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 발생지역이 어디든 상관 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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