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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성주군 |
| 성주군은 2월 28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사업발굴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2021년 10월,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성주군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었다.
지난해부터 인구감소지역에는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36건의 특례 지원사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성주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36개 특례 사항과 관련된 업무 팀장으로 구성된 ‘인구감소 대응 행정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인구정책위원회와 지방소멸대응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성주군 인구정책 사업 발굴의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군 실정에 맞는 정책 발굴을 위한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서한교 부군수는 “인구 문제는 다각적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번 특별법 시행을 통해 각종 특례를 잘 활용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소멸 대응에 의지를 밝혔다. 성주군은 지역여건 분석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추진으로 지방소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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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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