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농업·경제
칠곡] 칠곡군, ‘제4차 법정문화도시’ 지정 쾌거
|
 |
|
| ↑↑ 칠곡군청 전경 |
| 칠곡군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4차 법정문화도시에 지정돼 5년간 최대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한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도시 성장구조와 동력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정부 정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16개 예비문화도시에 대한 평가, 심의를 거쳐 경북 칠곡군, 대구 달성군, 울산광역시, 경기 의정부시, 전북 고창군, 강원도 영월군 등 6곳을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발표했다.
칠곡군은 인문 자산과 경험, 가치를 도시 전체 관점에서 확장시키고, 문화를 통한 도시 성장 체계를 만들며 법정문화도시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칠곡군은 문화로 도시 전략을 만들어 가기 위해 칠곡시민회(시민거버넌스) 정책 연구, 행정협의회 TF를 통한 실천활동, 인문적 경험을 10분 생활문화권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다거점 공간(문화이음터)과 읍면별 거점공간 전략,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기반을 만들어 가는 인문경험 공유지대라는 특성화 사업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법정문화도시에 지정됐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문화도시 지정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타도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개인과 마을에 형성된 인문 자산과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자산을 형성하고 인문 도시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오피니언/기획
|
|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