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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코로나19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극복 하기 위한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를 감면한다.
성주군은 지난 7월 군의회에서 의결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바탕으로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에 대해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군내 모든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11,000원)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55,000원)이며, 감면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일괄적으로 감면혜택을 받는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라며, 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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