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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4월 15일까지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가 2년간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계좌에 15만원씩 저축하면, 고령군은 반기별로 175만원씩 4회 총 700만원을 공동 납입해주는 방식이다.
사업 종료시 참여 청년에게는 총 적립금 1060만원과 적립된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시 실근속기간에 따라 적립금 지원액을 차등 지원한다.
모집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만 19~39세의 미혼 청년으로, 월소득이 300만원 미만 또는 연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자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미혼 청년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통해 조기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