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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구하기 어려워, 마스크 대란 때와 비슷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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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60세 이상, 자가진단키트 검사결과 양성의 경우 PCR 검사를 실시하고 그외에는 신속항원 검사 즉, 자가진단키트로 하도록 코로나 방역지침을 변경했다.

2월 14일 오전에는 왜관읍내 약국 2~3곳에서 자가진단키트를 선착순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가진단키트 재고수량이 많지 않아 오후는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자가진단키트를 사려고 약국을 방문해도 재고가 없다는 안내문이 게시된 곳이 많고, 자가진단키트가 있는 약국도 오전에 일찍 방문하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자가진단키트는 1인당 5개 이내로 구입할 수 있으며, 1개당 8천원에 판매되고 있다. 조금 더 여유있는 물량의 자가진단키트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됐으면 한다.
 
2월 14일 현재 칠곡군의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은 석적수이비인후과의원(석적읍 유학로 1, 2층)과 아이사랑소아청소년과의원(석적읍 석적로 921) 두군데이다. 성주군과 고령군은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이 없는 상태다.

또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속항원검사 가능 의료기관으로 성주군은 의료법인석촌의료재단성주무강병원, 고령군은 의료법인영암의료재단고령영생병원, 칠곡군은 의료법인왜관병원이 지정돼 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의사환자일 경우,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격리공간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해 검체 채취가 진행된다.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에는 격리기간 유지(최종 접촉일 기준 14일) 후 격리가 해제되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에는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도 의사환자와 동일하게 격리공간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해 검체 채취가 진행되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다만,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는 보건교육(외출 금지, 대중교통 이용 금지, 가족과 동선 겹치지 않기 등)을 받고 증상발현일 이후 14일까지 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확진환자 치료 및 지원
정부는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고 중증환자는 입원 치료를 우선 제공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증상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보건소에서 확진자를 확인하고, 시도별로 구성된 환자관리반에서 확진자 중증도를 3가지(경증·중등증·중증)로 분류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등증ㆍ중증 환자는 환자 상태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등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게 된다.

생활치료센터는 경증 혹은 의료적 조치의 필요성이 낮은 감염병 환자가 입소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에서는 환자 모니터링과 진료가 이루어지며, 기준에 따라 전원 또는 퇴소하게 된다.

정부는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자에 대해 격리입원치료 시작일부터 해제한 날까지 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확진 전에라도 격리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자가격리대상자에 대해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
(*단, 귀책사유 발생 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제한됨)

격리해제

확진환자는 임상경과기준 또는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된다. 

확진환자 중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임상경과기반기준은 증상 발생 후 10일 경과,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여야 한다.
검사기반기준은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해열 치료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여야 한다.

확진환자 중 증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
임상경과기반기준은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기반기준은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확진 후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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