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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5월 14일 성주군농업기술센터 2층 대강당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권익위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현장에서 모든 공공행정분야에 대한 위법·부당한 고충을 상담하고 민원해결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민관협업을 통해 생활속 고충 문제(생활법률, 긴급 복지 지원, 소비자피해 등)까지도 한꺼번에 상담이 가능해 매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담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하게 될 예정이다.
상담신청은 당일 직접 현장방문도 가능하나 심도있는 상담준비를 위해 사전예약이 필요하므로 4월말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기획감사실(930-6044)로 접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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