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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다산보건지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실 확대.운영
고령군은 보건소에서만 작성 가능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4월 5일부터 다산보건지소에서도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 상담실을 확대·운영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19세 이상 성인이 사전에 연명의료중단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중단여부에 관한 의견을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고령군보건소는 주민이 보건소까지 방문해 상담·등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각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을 대상으로 상담사 교육을 실시하고 4월부터 다산보건지소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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