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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발의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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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3월 23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농작물 피해 손실 보전과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봄철 이상 저온과 여름철 잦은 집중호우, 겨울철 대설·한파 등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농어업계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45.2%로 저조한 실정이다.

2018년 기준으로 농산물 작물별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고추 5,9%, 포도 5.3%, 옥수수 3.4%, 버섯작물 3.0%로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작년 11월 한국농업인단체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등 농업인단체는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발의해, 현행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해주던 비율을 80%까지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10% 이상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대응 체계의 한축이 되는 정책 수단이자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작물 재해보험의 인프라 구축과 개선 차원에서 지역별, 재해별, 경지별 기초통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여러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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