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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남부내륙철도 주민대책위,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허위 조사 원천무효 주장


조은주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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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고령군주민대책위원회와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은 3월 18일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 건설사업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1항에 명시된 ①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②토지이용구성안 ③대안 ④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국토부가 독단적으로 서면심의를 결정했으며, 서면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들의 의견은 전혀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위원들이 참여한 의결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공개한 것은 2020년 10월 8일이지만, 이보다 앞서 국토부는 대기질측정, 지표수질측정, 소음·진동측정, 토양측정을 비롯해 육상동물상 등의 조사를 이미 실시해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사항이 조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조사결과는 원천무효라는 주장이다.

부실조사와 관련해서 문화재 조사는 지정문화재는 물론 매장문화재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지정문화재만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매장문화재는 배척해 고령군과 성주군의 경우 해당 노선이 ‘성주 성리 토기 산포지’, ‘성주 성리 고분군(고령 백리 고분군)’, ‘고령 노고산성지’를 관통하고 있어 명백한 부실조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매장문화재는 조사를 위해「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지만 이 또한 시행하지 않았으며,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결없이 사전에 발주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설계서’에서 문화재지표조사를 과업에 포함시켰음에도 이번 평가서에는 조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부실조사라는 주장이다.

특히「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해당 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므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은 입지의 타당성에서 부적절하여 매장문화재를 회피하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통영과 거제를 연결하는 견내량의 ‘국가중요어업유산(트릿대를 이용한 자연산 돌미역 채취)’ 지정 누락과 관련하여, 국토부와 용역사와의 용역계약은 2020년 2월 체결되었으며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2020년 7월이라며, 견내량은 물살이 센 곳으로 역사적으로도 일반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곳으로, 특히 견내량의 암반에서 자생하는 자연산 돌미역은 통영 연기마을과 광리마을 주민들의 생계를 담당하는 수산물로 어업유산 지정은 언론에 여러 번 노출된 바,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입지타당성 분석 및 대안 설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요 사실을 누락하였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허위조사와 관련해서 조류에 대한 1차 조사는 1명이 김천~거제 187.3km 구간 전체를 4일에 걸쳐 43.46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평가서 초안에 보고했으나, 전 구간을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계산하면 1초에 0.84m로, 도보로써 걸어만 가기도 힘든 거리이며 부족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자는「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지점별로 현지조사표를 현지에서 수기로 작성해야 하며, 조사지역을 지점명, 좌표, 조사면적 등을 기록해야 하며, 현장조사 사진을 일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는 등 단순히 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1초에 0.84m를 이용하면서 이 같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겠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국토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 공개한 결정사항의 조사범위는 반경 500m로, 단순히 도보로 해당 조사 구간을 걸어가는 것도 부족한 시간동안 전 구간 반경 500m를 조사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조사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부실·허위조사로 인해 수달, 담비, 삵, 원앙, 황조롱이, 소쩍새 등 육상동물상을 비롯해 이끼도룡농, 꼬치동자개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또는 2급은 물론 천연기념물 등의 서식지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아 평가서 초안에는 해당 야생동물들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결과를 보고했다며 조사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대안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는 3개 이상의 대안을 설정하여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결없이 사전에 발주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설계서’에서 독단적으로 2개 이상의 대안을 선정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함으로써 이번 평가서 초안에는 대안이 2개만 선정되어 있다며, 국토부의 이같은 결정은 원천무효인 만큼 기본계획에서 대안을 3개 선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령군주민대책위원회와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은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구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국토부의 이번 평가서 초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노선 전체 구간 주민들과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야산국립공원 터널화 및 고령군 덕곡면·성주군 수륜면의 환경적 이슈, 고성군의 연화산도립공원 터널화 및 정온시설 이슈, 통영·거제의 견내량 지역 환경 및 사회경제적 이슈 등 생태자연도·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등과 관련하여 우회 노선 변경 및 대안 마련을 국토부와 환경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령군주민대책위원회 박장호(환경영향평가협의회 고령군 주민대표 위원) 공동위원장는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의 경우, 설악산국립공원 및 주변일대의 환경보전을 위해 당시 환경부가 우회 노선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국토부의 협의 요청을 반려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국토부의 위법 및 부실·허위조사 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반드시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 이보경(환경영향평가협의회 민간전문 위원) 팀장은 “국토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독단적으로 한 만큼 이번 평가서 초안은 원천무효이므로, 평가 항목·범위·방법은 물론 대안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협의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자료는 고령군의 공식 보도자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남부내륙철도 고령군주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장호)와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팀장 이보경)에서 작성된 보도자료이며, 고령군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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