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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성주군 |
| 성주군이 참외 저급과 수매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참외 저급과 수매시스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참외 저급과 수매사업은 발효과 등 품질이 떨어지는 참외를 수매해 성주참외의 품질향상과 홍수 출하기 수급조절로 농업인들의 수익증대과 소비자 신뢰의 1석 2조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이 자조금 납부를 꺼리는 등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농업인들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첫째, 참외 재배 농업인의 의무자조금 납부가 의무화된다. 오는 11월 20일자로 시행 예정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무자조금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을 제한한다. 의무자조금은 농업인들이 조성한 자조금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받게되고 자금은 농산물 홍보, 소비촉진에 쓰이기 때문에 의무자조금 품목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정부 정책으로 참외자조금은 농협계통 구매시 자동납부되나, 제조공장과 직거래할 경우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둘째, 참외 저급과 수매수첩이 폐지되고 수매카드가 발급되며 자조금 납부금액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된다.
농업인들에게 수매카드를 통한 자동화 수매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저급과를 수매하도록 지원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
또 본인이 납부한 자조금액에 따라 수매 한도량이 결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수매 한도량이 없어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비농업인 등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차단할 수 있다.
셋째, 저급과를 수매장에 가져오지 않고 자가 처리하거나 수매량이 소량인 농가들은 포인트로 맞춤형액비, 톱밥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자조금을 내고도 혜택을 못받는 농가를 배려함과 동시에 맞춤형 액비 소비 활성화로 경영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8월 31일, 금년 2월 10일부터 204일간 역대 최장기간 실시한 참외 저급과 수매가 종료된다.
성주군청 관계자는 “참외 저급과 수매사업은 성주참외 이미지 향상과 수급조절로 참외재배농가 소득증대 효과가 있는 공익적 효과가 큰 사업으로 타농산물 재배지역에서 벤치마킹할 만큼 우수사업 임에도 그 효과를 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실감하기 어렵고 수매 시스템이 다소 미비해 농업인들에게 많은 지적을 받아왔었다”고 했다.
또 “이번 수매시스템 개선으로 상인들과 같은 비농업인의 저급과 수매장 출입 방지, 자동화를 통한 수매 집중기 차량정체 해소,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를 통해 농업인들의 신뢰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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