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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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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7월부터 신혼부부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심사, 대구은행과 농협은행이 대출시행을 담당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대상은 경상북도내 주민등록이 돼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포함)다.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인 자로 주거급여 등 타급여대상자는 제외되며, 기본 지원기간은 2년이고,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3.0% 이하(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2%+두자녀 최대 1%)이다. 추천서 발급일 기준 만7세 이하 자녀만 해당되고, 태아의 임신증명서를 제출하면 자녀로 인정된다.

대상주택은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신청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은행)에 대출신청하면 된다.

대출문의는 협약은행 콜센터 또는 물건지 소재 시군 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칠곡군청 건축디자인과 054-979-6845
성주군청 도시건축과 054-930-6353
고령군청 여성청소년과 054-95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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