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경제회복자금 및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실시한다.
오는 7월 10일까지 고령군청 별관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1차 접수보다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해 2019년 연매출 10억원 이하 2020년 3월 1일 기존 고령군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들은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접수 결과 1천600여 업체가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1천492업체에 총 8억2천500만원을 지급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1차 접수 시행 과정에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이 많아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며“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매출 요건 등 심사를 거쳐 7월말 2차 접수분에 대해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누리집이나 기업경제과(950-656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령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본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 19 정책자금 고령사랑상품권 100여억원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연말까지 고령사랑상품권 특별포인트 10% 적립 행사를 시행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발행액 2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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