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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오는 9월 13일까지 군 사망사고에 관한 진상규명 신청을 받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돼,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군의문사’ 뿐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되며, 진정접수 기간은 2020년 9월 13일까지다.
우편 또는 방문 제출(서울 중구 소공로 70)이나 이메일(truth2018@korea.kr)과 팩스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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