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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소상공인 부담 경감, 공유재산 사용료 6개월분 50% 감면


조은주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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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고령군은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대상은 대가야시네마 등 행정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13개 업체로,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휴업업체는 휴업기간만큼 사용기간이 연장된다.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업체는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 재무과 재산관리계(950-6152)로 문의하면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해당 업체들이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지난 23일 고령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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