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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타격을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코로나19 피해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사업’으로,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하루 2만5천원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은 100인 미만 사업장(단란주점,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으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근로자가 대상이다.
지원제외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고소득자(연 7천만원 이상)이며, 중복제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경북도긴급생계비수급가구, 격리자, 확진자, 의심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사업장, 중국공장 휴업 등으로 인한 휴업 사업장 등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수준 심각단계(2.23)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 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다.
신청접수는 4월 9일부터 29일까지며, 누리집 및 우편접수는 사회적거리두기로 12일까지, 방문접수는 4월 13일 이후 29까지다.
곽용환 군수는 “이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으로 무급휴직으로 인한 근로자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