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표1-1] 경상북도 공직자 재산공개 |
|
|
 |
|
| ↑↑ [표1-2] 경상북도 공직자 재산공개 |
| 경상북도 고령·성주·칠곡군의 주요 공직자 36명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평균 재산총액은 11억6천300만원이고, 평균 채무액은 5억4천700만원, 평균 재산은 6억1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직자들이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평균 1인당 8천4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6일 경북도지사 및 교육감, 고령·성주·칠곡군 기초자치단체장 및 도·군의원 둥 주요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했다.[표 참조]
이번 공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직자 본인과 직계존비속(부양가족)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공개했다.
주요 인사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배우자의 건물(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등 공시지가 상승해 재산이 증가했고, 채무 일부 변재로 1억2천만원 증가한 총 15억1천만원을 보고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보유 상가(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공시지가 하락했으나, 선거비용보전금 환급과 소득 증가로 늘었다. 또 임대보증금의 상환과 재임대로 채무가 일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약 7천100만원이 증가한 5억9천400만원으로 보고했다.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유일하게 채무가 없으며, 본인과 가족의 건물 공시지가가 하락했지만, 본인과 배우자의 급여 및 배당소득 증가에 따라 1억3천900만원이 증가한 7억4천200만원으로 보고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재산(재산총액-채무)이 10억원 이상으로 신고한 사람은 7명(19.4%),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13명(36.1%),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11명(30.6%), 1억원 미만이 5명(13.9%)이다.
이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배재만 성주군의원으로 재산(73억9천600만원)에서 채무(47억600만원)을 제외한 26억9천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적은 사람은 김영래 성주군의원으로 -8천200만원을 신고했으며, 이는 재산(1억3천만원)에서 채무(2억1천200만원)를 뺀 금액으로, 지난해에는 7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6명 가운데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29명(80.6%)이고, 감소한 사람은 7명(19.4%)이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람은 김선욱 고령군 도의원으로 5억9천900만원이 늘었지만, 이는 지난해 3억1천100만원의 건물 신고가 누락돼 이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도의원은 재산(22억3천900만원)에서 채무(12억7천100만원)를 제외한 8억6천800만원을 신고했다. 뒤를 이어 배재만 성주군의원(3억4천300만원), 이달호 고령군의원(3억2천400만원), 황숙희 성주군의원(2억9천200만원), 곽경호 칠곡군 도의원(2억6천800만원), 전수곤 성주군의원(2억1천200만원), 김성우 성주군의원(1억9천만원), 장경식 경북도의장(1억3천900만원), 김시환 칠곡군 도의원(1억1천100만원) 등 9명이 1억원 이상 늘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토지나 건물의 매입, 법정상속, 공시지가 상승, 저축과 보험증가, 주가 상승 등으로 보고됐다.
지난해에 비해 재산이 감소한 사람은 나인엽 고령군의원(-7천900만원), 이상승 칠곡군의원(-7천700만원), 곽용환 고령군수(-3천300만원), 김경호 성주군의원(-2천900만원), 구교강 성주군의장(-2천500만원), 배철헌 고령군의원(-2천400만원), 구정회 칠곡군의원(-2천300만원) 등 7명이고, 감소 사유는 공시지가 하락, 기타 부동산의 감가상각, 채무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주목할 점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재산가액이 아닌 금융기관대출 등의 채무를 뺀 금액이 최종 재산으로 신고된 점을 유의해서 살폈다.
채무가 5억원 이상인 사람은 전체 36명 가운데 11명(30.1%)이고, 지난해에 비해 채무가 늘어난 사람은 23명(63.9%), 감소한 사람은 13명(36.1%)이다.
지역별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곽용환 고령군수는 보유 건물의 지가 하락과 기타부동산 가격 하락, 채무가 발생해 급여에 의한 저축은 늘었지만 지난해보다 3천300만원이 감소한 3억4천300만원으로 보고했다.
박정현 고령군 도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토지(고령군 다산면·대가야읍)의 공시지가 상승과 의원 급여 저축이 늘었고, 가족의 금융기관채무가 늘어나 5천200만원의 재산이 증가한 11억9천만원을 신고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보유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상승했으며, 일부 채무를 상환해 지난해에 비해 6천700만원 증가한 5억7천900만원으로 신고했다.
정영길 성주군 도의원은 지난해에 비해 140만원 증가한 1억8천9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수경 성주군 도의원도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채무 일부를 변제해 7천800만원이 늘어난 7억5천500만원으로 신고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보유 부동산의 지가 상승과 신규 임차에 따른 채무가 늘었으며, 9천700만원이 증가한 7억1천600만원으로 신고했다.
김시환 칠곡군 도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토지(칠곡군 기산면·북삼면) 공시지가 상승과 의원 급여로 재산이 증가했으나, 금융기관채무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재산총액(22억7천300만원)에서 채무(22억6천400만원)를 제외한 830만원을 재산가액으로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을 6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누락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을 요청할 방침이다.
|
 |
|
| ↑↑ [표2-1] 고령군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
|
|
 |
|
| ↑↑ [표2-2] 고령군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
|
|
 |
|
| ↑↑ [표3-1] 성주군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
|
|
 |
|
| ↑↑ [표3-2] 성주군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
|
|
 |
|
| ↑↑ [표3-3] 성주군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
|
|
 |
|
| ↑↑ [표4-1] 칠곡군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
|
|
 |
|
| ↑↑ [표4-2] 칠곡군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
|
|
 |
|
| ↑↑ [표4-3] 칠곡군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