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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3월부터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을 위해 올해 총사업비 6억1천30만원이 투입돼 180개동을 처리할 계획이며, 주택외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도 추가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석면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 및 비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 건축물 소유자며 주택의 경우 가구당 최대 344만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비주택 슬레이트(축사·창고 등)의 경우, 가구당 172만원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지붕개량사업도 병행하며 가구당 최대 427만원까지 1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석면슬레이트 철거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주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적격 여부를 판단해 최종 통보한다.
김영환 환경과장은 “주거환경 개선과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그동안 처리비용으로 인해 철거를 미루거나 슬레이트 지붕계량을 원하는 군민은 적극 신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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