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관내 소상인에게 상가 시설 환경개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깨끗한 이미지 제고와 소상인의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상가 시설개선사업의 범위는 화장실, 주방, 간판, 인테리어 등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총 사업비의 40%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올해 예산은 1억원으로 11월 30일까지 접수하지만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조건은 영업하는 건평이 50평 이하 점포로 관내 거주 및 영업행위를 한 지 1년 이상 이고 본인 소유 및 임대 점포 모두 해당되나, 단 1인 1개 점포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방법은 보조금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총 사업비중 군비 지원금에 대해 보조를 결정 후, 3개월 이내 사업완료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정산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령군은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사업은 2015년부터 48상가에 3억1천300만원을 지원했다.
경기 악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을 개선해야 함에도 고민하고 있는 점포는 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950-6561~3)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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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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