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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웹툰형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홍보


조은주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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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읍(읍장 김진수)은 자동차세 경감과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홍보문은 각종 리플렛을 무료로 제작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직접 제작해 예산을 절감했다.

또 납세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웹툰형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홍보문”을 만들어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홍보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1월 31일까지며 연납후 폐차·말소·이전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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