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1월부터 3월 20일까지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위장전입자, 사망의심자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사기간 동안 각 읍면 주민등록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이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사실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를 통해 실거주지에 전입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기한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할 계획이다.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하고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한편 1년에 매분기별로 4번 실시하던 조사를 올해부터는 상반기(1~4월), 하반기(9~11월)로 나눠 2회 정기조사 및 1회의 수시조사를 실시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과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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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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