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04-03 21:48:59 회원가입기사쓰기
뉴스 > 지역문화

삼매당집三梅堂集의 유금오산록遊金烏山錄에 대한 심고審考(3) / 김광수


조진향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5년 11월 27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삼매당집三梅堂集의 유금오산록遊金烏山錄에 대한 심고審考(3)

김광수
경북향토사연구회(구미)


Ⅱ. 금오산유산록(金烏山遊山錄)

3. 삼매당(三梅堂) 김하천(金廈梴)의 가계


시조 김기(金起, 文. 廣州牧使)
가명(可銘, 魁. 金山郡事)
유찬(有瓚, 武. 定平府使)
제(磾, 贈戶曹參議)

광필(光弼) ─ 광보(光輔) ─ 광좌(光佐, 贈吏參)
                                            │
취성(就成) ─ 취기(就器) ─ 취연(就硏, 校尉) ─ 취련(就鍊) ─ 취문(就文) ─ 취빈(就彬)
                    │                    │
                節 箴 筇         箴(濟用監參奉)
                       │             │─────┐
                     錫祉          錫胤            錫良
                       │             │              │
                       澃          瀁(進)   活(通政 副護軍)
                       │             │              │
                     廈樑     廈梴(文掌令)       厦樟 ─ 廈梴 ─ 厦梲
                    元燮      台燮 鼎燮           邦燮
                                在南 在秋

 삼매당 선생의 가계는 증조부(曾祖父) 김잠(金箴), 생조부(生父의 父) 김석량(金錫良), 조부(祖父) 김석윤(金錫胤), 생부(生父) 김활(金活), 부(父) 김양(金瀁, 進士)이다. 광해군 13년(1621)에 출생하여 숙종 3년(1677)에 57세로 졸서하였다.

 과력은 현종(顯宗) 1년(1660) 경자(庚子)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24위(34/34等)로 41세에 급제하였다. 안항(鴈行)으로 본생가 형(兄) 김하장(金厦樟), 제(弟) 김하절(金厦梲), 제(弟) 김하정(金厦楨)이 있다. 

 종형(從兄) 김하량(金厦樑)은 인조(仁祖) 11년(1633) 계유(癸酉)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2위(12/33等)에 급제하여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을 지냈다. 족질 김원섭(金元燮)은 김하량(金厦樑)의 아들로, 현종(顯宗) 13년(1672) 임자(壬子) 별시(別試) 병과(丙科) 2위(06/21等)로 급제하여 사간원 대사간(司諫院 大司諫)을 지냈다.


4. 삼매당의 입조실기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관직 제수 기록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숙종실록 4권, 숙종 1년 12월 26일 기묘(청 강희(康熙) 14년, 1675)
도목정을 행하여 민점·오정창·우창적·김하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己卯/爲都目政。以閔點爲大司憲, 吳挺昌爲大司諫, 禹昌績爲司諫, 金厦梴爲掌令, 李瑞雨爲正言, 羅以俊爲修撰, 權愈爲吏曹正郞, 李沆爲吏曹佐郞, 吳始復爲副應敎, 南益熏爲副修撰。
도목정(都目政)을 하였다. 민점(閔點)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오정창(吳挺昌)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우창적(禹昌績)을 사간(司諫)으로, 김하천(金厦梴)을 장령(掌令)으로, 이서우(李瑞雨)를 정언(正言)으로, 나이준(羅以俊)을 수찬(修撰)으로, 권유(權愈)를 이조정랑(吏曹正郞)으로, 이항(李沆)을 이조좌랑(吏曹佐郞)으로, 오시복(吳始復)을 부응교(副應敎)로, 남익훈(南益熏)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1월 3일 병술(청 강희(康熙) 15년, 1676)
허적이 정재숭의 상소로 정태화와 송시열의 일을 분변하기를 요청하다

引見大臣、備局諸臣。許積白上曰 "掌令金厦梴啓請洪得禹等五人遠竄, 不從。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였다. 허적(許積)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장령(掌令) 김하천(金厦梴)이 홍득우(洪得禹) 등 다섯 사람을 멀리 귀양 보내기를 계청(啓請)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1월 27일 경술(청 강희(康熙) 15년, 1676)
김하천·이화진·권유·이하진·박신규·김옥현·목창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庚戌/以金厦梴爲掌令, 李華鎭爲正言, 權愈爲吏曹正郞, 李夏鎭爲副提學, 朴信圭爲全羅道觀察使, 金王鉉爲承旨, 睦昌明爲吏曹佐郞。
김하천(金厦梴)을 장령(掌令)으로, 이화진(李華鎭)을 정언(正言)으로, 권유(權愈)를 이조 정랑(吏曹正郞)으로, 이하진(李夏鎭)을 부제학(副提學)으로, 박신규(朴信圭)를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김옥현(金玉鉉)을 승지(承旨)로, 목창명(睦昌明)을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삼았다.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2월 12일 갑자(청 강희(康熙) 15년, 1676)
어사를 차송하는 일, 홍만종의 일 등에 대해 논의하다

許積曰: "《五禮儀》有卒哭後娶妻之文。又有朱子之定論。國家設法, 而犯之之後當罪之。前旣或娶或不娶, 而以鑴之說, 獨罪聖輔, 未知其可。" 鑴曰: "《五禮儀》許婚者, 士大夫子弟也。朝官則不可也。" 上曰: "定制犯之, 然後罪之可也。" 積曰: "鑴以吏判, 兼臺諫之事。我國權莫大於吏判, 而又兼以臺諫之事, 甚不可也。權者, 臣下之所當避, 不當欲專也。" 鑴曰: "吏曹黜陟百官, 臣豈敢貪權者哉? 經筵官亦且論人, 居銓官不論人, 則烏用彼銓官哉?" 檢討官權瑍曰: "暗行御史治裝者三人, 但送西路, 則諸道不爲警飭, 加出何如?" 上命承旨書可堪御史者, 乃柳命堅、金厦梴、李日井、朴純、朴泰尙也。 積曰: "洪萬鍾拿問之敎, 臣等聞之喜幸。擧措每如此, 則守令畏法, 御史惕念矣。但鄭東龍不入於萬鍾褒啓中云, 想必萬機忽擾中, 偶失照管。" 上曰: "其時吏曹回啓及東龍原情持來可也。" 積披讀曰: "殷山不入於抽栍, 故元無褒啓之事矣。" 上曰: "然則萬鍾勿爲拿問。" 積曰: "今番武科出身之類, 使無所屬處, 則有非當初廣取之意也。頃日柳命堅疏中有屬之體府之語。令諸臣, 商議可否以處何如?" 鑴曰: "屬之體府甚好。" 上曰: "皆屬體府, 使之區處。" 鑴曰: "李沃久不受點, 無乃有見過事乎?" 積曰: "向來人有如此語, 臣極驚駭。不料今日, 復聞此言也。" 上曰: "落點與否, 惟在人君, 自下爭之, 極爲未安。爵賞, 人主之大柄, 自下請落點, 則甚不可。
허적이 말하기를,
“윤휴는 이판(吏判)으로서 대간(臺諫)의 일을 겸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권세로서 이판보다 큰 것이 없는데, 또 대간의 일을 겸하였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권세란 것은 신하가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이며, 독점하려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하자, 윤휴가 말하기를,
“이조(吏曹)는 백관(百官)의 출척(黜陟)을 맡은 곳인데, 신이 어찌 감히 권세를 탐하는 자이겠습니까? 경연관(經筵官)도 또한 사람을 논하는데, 전관(銓官)으로 있으면서 사람을 논하지 아니하면 저 전관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하였다. 검토관(檢討官) 권환(權瑍)이 말하기를,
“암행 어사(暗行御史)로 떠날 준비를 하는 세 사람을 서로(西路)에만 보내면 다른 여러 도(道)는 경칙(警飭)되지 아니할 것이니, 더 차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승지(承旨)에게 명하여 어사가 될 만한 자를 서계(書啓)하라고 하니, 곧 유명견(柳命堅)·김하천(金厦梴)·이일정(李日井)·박순(朴純)·박태상(朴泰常)이었다.
허적이 말하기를,
“홍만종(洪萬鍾)을 나문(拿問)하라는 하교를 신 등이 듣고는 기뻐하고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들어쓰고 그만두게 하는 것이 매양 이와 같다면 수령(守令)이 법을 두려워하고 어사가 마음을 경계할 것입니다. 다만 정동룡(鄭東龍)은 홍만종의 포계(褒啓) 가운데 들지 아니하였다고 하니, 생각하건대, 반드시 많은 정무(政務)가 바쁘고 어지러운 중에 우연히 조관(照管)을 잘못하신 줄로 여겨집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 당시 이조(吏曹)의 회계(回啓)와 정동룡의 원정(原情)을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다.”
하였는데, 허적이 이를 펴서 읽으며 말하기를,
“은산(殷山)은 추생(抽栍)에 들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래 포계(褒啓)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홍만종은 나문(拿問)하지 말라.”
하였다. 허적이 말하기를,
“이번 무과 출신(武科出身)들을 만약 배속시킬 곳이 없으면 당초 널리 뽑겠다는 뜻에 위배됩니다. 전에 유명견(柳命堅)의 상소 가운데 체부(體府)에 배속시키자는 말이 있었으니, 여러 신하로 하여금 가부(可否)를 상의하게 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윤휴가 말하기를,
“체부에 배속시키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두 체부에 배속시켜 처리하게 하라.”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4월 1일 계축(청 강희(康熙) 15년, 1676)
여러 어사를 패초하고, 제도에 암행 어사를 나누어 보내다

○朔癸丑/是日有諸御史牌招之命, 而金厦梴以江陵府使辭陛, 上命改差, 今後被抄御史人, 勿擬外任。分遣諸道暗行御史, 朴泰尙 咸鏡道, 權瑍 平安道, 兪夏益 黃海道, 朴純 京畿, 柳命堅 江原道, 姜碩賓 忠淸道, 權愈 慶尙道, 金厦梴 全羅道。
이날에 여러 어사(御史)를 패초(牌招)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김하천(金厦梴)이 강릉 부사(江陵府使)로 가면서 사폐(辭陛)하니, 임금이 개차(改差)하라고 명하고, 이 뒤로는 어사에 뽑힌 사람은 외직에 의망(擬望)하지 말게 하였다. 제도(諸道)에 암행어사(暗行御史)를 나누어 보냈는데, 박태상(朴泰尙)을 함경도에, 권환(權瑍)을 평안도에, 유하익(兪夏益)을 황해도에, 박순(朴純)을 경기에, 유명견(柳命堅)을 강원도에, 강석빈(姜碩賓)을 충청도에, 권유(權愈)를 경상도에, 김하천(金厦梴)을 전라도에 보냈다.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6월 15일 병인(청 강희(康熙) 15년, 1676)
전라도 암행어사 김하천의 서계로 포폄을 행하다

○全羅道暗行御史金厦梴入來, 書啓罷錦山郡守李重輝、任實縣監崔宙、臨陂縣令尹源、綾州牧使尹趾善, 拿樂安郡守鄭世衡, 高山縣監李曾賢以淸簡, 賜馬。
전라도 암행어사(暗行御史) 김하천(金厦梴)이 들어와서 서계(書啓)하여, 금산군수(錦山郡守) 이중휘(李重輝)·임실현감(任實縣監) 최주(崔宙)·임피현령(臨陂縣令) 윤원(尹源)·능주목사(綾州牧使) 윤지선(尹趾善)을 파면하고, 낙안군수(樂安郡守) 정세형(鄭世衡)을 나치(拿致)하였으며, 고산현감(高山縣監) 이증현(李曾賢)은 청간(淸簡)함으로써 말을 하사하였다.

숙종실록 6권, 숙종 3년 2월 4일 신해(청 강희(康熙) 16년, 1677)
오시수·권환·김하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以吳始壽爲大司憲, 權瑍爲修撰, 金厦梴爲掌令, 朴世堂爲應敎, 李汝發爲御營大將, 沈梓爲大司諫。
오시수(吳始壽)를 대사헌으로, 권환(權瑍)을 수찬(修撰)으로, 김하천(金廈梴)을 장령(掌令)으로, 박세당(朴世堂)을 응교(應敎)로, 이여발(李汝發)을 어영 대장(御營大將)으로, 심재(沈梓)를 대사간으로 삼았다.

다음편에 계속됩니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오피니언/기획
문화의 창
조진향 기자 | 03/11 23:37
예천의 토성 예천임씨(1)/조윤
조진향 기자 | 03/01 16:27
방언 어휘의 어원 연구(8) 함박눈, 고드름의 어원 / 신승원
조진향 기자 | 02/24 12:23
경북향토사연구회, 향토경북 제23집 출판기념회 및 정기총회
조진향 기자 | 02/22 16:00
꽃빛고을 일월면 주곡2리 감복동 이야기(1)/박원양
조진향 기자 | 02/16 09:13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