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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의 미래자원 금강송(3) / 김성준


조진향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5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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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송 숲길을 걷는 사람들, 바릿재 입구 (출처:다음카페)



울진의 미래자원 금강송(3)

김성준
경북향토사연구회 회원(울진)


Ⅱ. 본론

5. 왕조 실록의 황장목 기록

 조선조 궁중에서는 궁궐 건축용 목재나 관곽목(棺槨木)에는 반드시 황장목을 사용토록 하였다는 기록들이 60여건이나 검색되며 승정원 일기에도 119회나 기록되어있다. 궁중의 관목으로 사용한다는 의견을 비롯하여 가장 우수한 재질이라는 기사. 아울러 지방 관리들이 황장목을 밀 반출하다 발각되어 벌칙을 받은 경우 등이 기록되어있다. 황장목이 임금과 신하들과의 어전회의에서까지 논의되었다는 것은 조선 조정에서 황장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아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서 황장목에 대한 기록을 일부 확인한 자료이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24일
관을 만들기 위해 판승문원사 정척을 평안·황해도에 보내 황장목을 구하다 판승문원사(判承文院事) 정척(鄭陟)을 평안·황해도에 보내어 황장목(黃腸木)을 구하게 하였으니, 장차 수기(壽器)를 만들려고 함이었다.
「遣判承文院事鄭陟于平安、黃海道, 求黃腸, 將造壽器也」。

중종실록 96권, 중종 36년 11월 1일
‘홍장수(洪長壽) 등이 정선(旌善)의 금산(禁山)에서 황장목(黃腸木)을 많이 베었다.’고 하였으므로, 즉시 형조(刑曹)에서 추고하여 죄를 다스리고 도벌하여 만든 목판(木版)은 선공감(繕工監)에 환속(還屬)시키고....
「癸未朔/工曹判書洪景霖、參判尹漑啓曰: "前者江原道觀察使 【金銛。】 啓本, 京人洪長壽等, 於旌善地禁山, 黃腸木多數斫伐云, 卽令刑曹推考治罪, 所斫木板, 還屬繕工監, 而本道所貢材木蠲減事, 已下傳敎矣」。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26일
“아룁니다. 목수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질이 좋은 황장목(黃腸木)은 물기가 많지 않아 5, 6일만 지나도 쓸 수 있다.’ 하므로 베어 쓰려고 합니다.”
「工匠輩以爲, ‘實爲黃腸好品, 則生濕之氣不多, 若經五六日, 可以用之’ 云, 故欲爲斫用, 而其言若或不實, 多有生氣, 則今此所造, 品雖不好, 可以仍用, 而前頭外棺與補板所用之板, 極長極廣, 尤爲難得云, 故雖有生氣, 欲用於此, 啓請斫伐。 敢啓。" 傳曰: "依啓」

현종실록 3권, 현종 1년 10월 26일
정원이 김경항이 황장목 벌채를 허가한 죄에 대한 조율의 근거를 회계하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황장목을 벤 죄에 대한 율이 이렇게 가벼운가?” 하니, 정원이 회계하기를, “율관(律官)에게 물었더니 ‘율문에는 황장목 벌채에 관한 조항이 없어 이번 조율은 「원(園)이나 능(陵)의 수목을 도벌하면 장 일백 도 삼년(杖一百徒三年)에 처한다.’」는 것에 비추어 정한 것이다. 이 밖에 다른 근사한 율은 없다.”
부응교 심세정 등이 유현들에게 하문한 구황하는 방책을 채택할 것과 유사가 율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아뢰다
또 아뢰기를, “김경항이 황장목을 베어 판 일은 범죄 사실이 매우 중한데도 급급히 조율하고 또 도년(徒年)이란 가벼운 법에 따라 조처했습니다.”
「禁府以金慶恒許斫黃腸之罪, 徒年定配, 上下敎政院曰: "黃腸斫伐之罪, 其律若是其輕歟?" 政院回啓: "問之律官, 黃腸斫伐, 於律無之。 今此照律, 以盜園陵樹木, 杖一百、徒三年照勘者也。 此外無他相近之律云。 臣旣聞此言, 仍考律文, 實無相當之律矣。" 上曰知道」。

현종실록 3권, 현종 1년 11월 1일
사헌부가 황장목을 멋대로 베도록 허락한 김경항의 율을 고쳐서 죄를 바로 잡게 하라고 아뢰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황장목이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데 전 목사 김경항은 목재상과 결탁, 제멋대로 나무를 베도록 허락하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죄를 논하자면 실로 극히 놀라운데 어찌 도배(徒配)에 그치겠습니까. 해부(該府)로 하여금 율을 고쳐서 죄를 바로잡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憲府啓曰: "黃腸是何等重物, 而前牧使金慶恒, 交結板商, 恣意許斫, 略無顧忌。 論其罪犯, 誠極痛駭, 豈可徒配而止哉? 請令該府, 改律勘罪。" 從之」。

현종개수실록 2권, 현종 [개수실록] 즉위년 11월 18일
사간 심세정 등이 원주 목사 김경항을 국문하라고 아뢰다
사간 심세정(沈世鼎) 등이 아뢰기를, “원주 목사(原州牧使) 김경항(金慶恒)은 상평청의 곡식 수백 석을 몰래 취하여 집으로 수송하였는가 하면 황장목(黃腸木) 80여 그루를 몰래 베어 관판(棺板)을 만드는 등 너무나도 탐학한 짓을 제멋대로 자행했으니, 잡아다 국문하소서.” 하니, 따랐다.
「乙亥/司諫沈世鼎等啓曰: "原州牧使金慶恒, 盜取常平穀數百石, 輸送其家, 偸斫黃腸木八十餘條, 斸作棺板貪虐縱恣甚矣。 請拿鞫, 從之。」

현종개수실록 3권, 현종 [개수실록] 1년 6월 9일
장생전에서 황장판을 강원도에서 베어 실어오게 해 줄 것을 청하다
또 아뢰기를, “황장목(黃腸木)을 몰래 베어가는 폐단이 근래 더욱 극심하여, 전혀 국용(國用)에 합당한 재목이 없습니다. 이는 모두가 지방관이 삼가 살피고 돌보지 않은 소치이니, 경차관에게 두루 돌아다니면서 자세히 살피도록 신칙하여 범한 것의 경중을 조사해서 입계(入啓)하게 한 다음 논죄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長生殿以本殿所儲黃腸板垂盡, 請擇送敬差官于江原道, 趁未冬前, 斫取輸運。 且以黃腸偸斫之弊, 近來益甚, 絶無國用可合之材, 無非地方官不謹看護之致, 請勅敬差官, 遍行看審, 査其所犯輕重, 入啓論罪, 上從之」。

현종개수실록 4권, 현종 [개수실록] 1년 11월 1일
박세모 등이 전 원주 목사 김경항을 감죄하는 일로 아뢰다 집의 박세모(朴世模) 등이 아뢰기를, ‘전 원주 목사 김경항(金慶恒)은 황장목을 도벌하였으므로 죄범이 하도 커서 그 죄범을 논해 볼 때 참으로 너무 놀랍습니다. 어찌 상례에 따라 유배만 보내고 말 수 있겠습니까. 해부로 하여금 죄율을 고쳐서 감죄(勘罪)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執義朴世模等啓曰: "前原州牧使金慶恒, 偸斫黃腸, 所犯極其狼藉, 論其罪犯, 誠極痛駭。 豈可循例徒配而止? 請令該府, 改律勘罪。" 從之。」

숙종실록 33권, 숙종 25년 8월 30일
좌의정 서문중이 제술을 시험하지 않는 학당은 겸관을 종중 추고하도록 청하다
‘황장 금산(黃腸禁山) 황장목(黃腸木)의 생산지로 정해진 산. 황장목은 연륜(年輪)이 오래 된 소나무로 목질(木質)이 양호하여 관곽(棺槨)을 만드는데 적합한 목재임.’ 하고, 판윤(判尹) 이언강(李彦綱)은 청하기를, ‘또 차원(差員) 1인을 더 정하여 영남(嶺南)의 우마(牛馬)로 운반하는 길을 나누어 지키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아울러 옳게 여겼다.
「文重又以爲: "黃腸禁山, 已盡濯濯, 惟三陟、江陵, 有若干可合之材, 而板商夤緣圖入, 致有侵犯之患。 請依高山察訪守鐵嶺之例, 守令中定差員, 以守旌善、寧越間浮下之路。" 判尹李彦綱, 請又定一差員, 分守嶺南馬運之路, 上竝可之」

숙종실록 38권, 숙종 29년 4월 1일
사간원이 정도휘의 파직과 허경을 나문시킬 것 등을 청하니, 허락치 않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병조 좌랑 정도휘를 파직하고, 이조의 해당 당상관(堂上官)을 추고(推考)하소서. 강릉 부사(江陵府使) 허경(許熲)은 본래 역적 집안의 친밀한 손님으로서 마땅히 사판(仕版)에 끼일 수 없는데, 요즘 공의(公議)가 엄하지 못함을 인연하여 외람되게 큰 고을에 임명되었습니다. 도임한 이래로 자기 이익만 일삼아서, 황장 봉산(黃膓封山)) 안에서 판재(板材)를 베고 역마(驛馬)를 함부로 내어, 수송하는 즈음에 역졸(驛卒)이 부딪쳐 죽는 자까지 있었으며, 또 국휼(國恤) 때에 민간 전지 4결(結)에 강제로 한 냥(兩) 돈을 받아서, 받은 돈의 절반은 자기 주머니로 돌아갔습니다. 청컨대, 나문(拿問)하여 정죄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아니한다. 정도휘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請兵曹佐郞丁道徽罷職, 吏曹當該堂上推考。請兵曹佐郞丁道徽罷職, 吏曹當該堂上推考。江陵府使許熲, 本以逆家狎客, 不宜齒諸仕版, 而比緣公議不嚴, 濫授大邑。 到任以來, 專事肥己, 斫取板材於黃腸封山之內, 擅發驛馬, 輸運之際, 驛卒至有撞觸而死者, 且於國恤時, 民田四結, 勒捧一兩錢, 所捧之錢, 太半歸私橐。 請拿問定罪。" 答曰: "不允。 丁道徽事, 依啓。"」

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 4월 5일
황장목(黃膓木)을 봉진(封進)하는 폐단에 대해 진달하기를,  "안동(安東)·봉화(奉化)·예천(醴泉) 세 고을은 비록 황장산(黃腸山)이라는 명칭은 있었으나, 애당초 금양(禁養)을 하지 않다가 경신년에 이르러 비로소 봉진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대저 소나무가 자라려면 반드시 몇 갑자(甲子)를 ...
「陳黃腸木封進之弊曰, 安東、奉化、醴泉三邑, 雖有黃腸山之名, 初不禁養, 及至庚申, 始有封進之令。 大抵松木長養, 必過數甲子然後, 可合黃腸。 今若限以年數, 稍待長養, 使之封進, 則峽氓庶解燃眉之急矣。」

영조실록 61권, 영조 21년 3월 29일
장령 최규태가 상소하여 관리의 신칙과 관동의 공삼, 황장목의 남벌을 논하다.
“황장목(黃膓木)의 금산(禁山)에 귀후서(歸厚署) 및 각영(各營)의 차인(差人)이 공문(公文)을 가지고 열읍(列邑)에 줄달아 많이 왕래하면서 함부로 베고 있으니, 마땅히 유사(攸司)에 신칙해 후일의 폐단을 막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黃腸禁山, 歸厚署及各營差人, 挾持公文, 旁午列邑, 斧斤相尋, 宜申飭攸司, 以杜後弊.上嘉納之。」

영조실록 61권, 영조 21년 4월 14일
관동 심리사 구택규가 복명하여 관동의 지도와 민정을 아뢰다.
구택규가 또 말하기를, “황장목(黃腸木)을 몰래 베는 폐단을 엄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비국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宅奎又言: "黃腸木偸斫之弊, 不可不嚴禁。" 上竝令備局稟處。 仍命刑曹參議趙榮魯, 讀奏關東獄案, 上詢議大臣, 裁決有差」。

영조실록 65권, 영조 23년 6월 25일
불법으로 강원도의 황장목을 벤 내사의 차인을 율에 의거하여 과단하게 하다.
내사(內司)의 차인(差人)으로 금법을 어기고 강원도의 황장목(黃腸木)을 벤 자가 있었는데, 특별히 해도(該道)의 관찰사로 하여금 율(律)에 의거하여 과단(科斷)하도록 하였다.
「內司差人, 有犯斫關東黃腸者, 特令該道方伯, 依律科斷。」

고종실록 10권, 고종 10년 7월 21일
백성들을 동원하여 관널 재목을 뱃길로 운반하는 일을 중단하게 하다.
“지난번에 황장목(黃腸木)을 채벌하게 한 일은 비록 현재 비축하고 있는 것이 많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는 하지만, 육로로 실어 날라서 뱃길로 운반하는 과정에 자연히 백성들을 동원하고 수고롭게 하는 일이 있게 마련이니, 이를 생각하면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다. 그것을 연기하게 하여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숨을 돌리게 하라.” 하였다.
「前此黃腸本斫伐事, 雖因見儲不敷而然, 陸載海運之際, 自當有動民勞民之擧。 思之及此, 丙枕靡安。 其令退以後式, 俾紓一分民力。」

경종실록 8권, 경종 2년 5월 17일
곡성 현감 서행원·내금위 장 이복연을 삭거 사판하게 하다.
울진(蔚珍)에 차임되자 오로지 탐욕만을 일삼아 포민(浦民)을 착취하여 한없이 징렴(徵斂)하고는 관가(官家)에 세 마리 말을 갖추어...황장목(黃腸木)을 베어다 널빤지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이방(吏房) 장의천(張倚天)과 급창(及唱)인 종 망이(望伊)를 시켜 검사하게...
「潛斫黃腸, 無數作板, 使吏房張倚天及唱奴望伊, 看撿發賣, 或作錢載來, 或作米積置於鄕居庫直金壽鐵家。 東來之人, 莫不喧傳, 請削去仕版。" 竝從之。」

 위의 기록들을 살펴볼 때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와 황장목을 도벌한 자에 대한 벌칙, 관리들의 비리등도 엿볼 수 있어 조선 조정에서 황장목 보호를 얼마나 고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금강송과 일반 소나무의 차이점

 소나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분포되어있는 흔한 나무인데 울진의 금강송도 그와 동일한 재질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애써가며 보존할 필요는 없다. 일반 소나무와 다른 특별한 점이 있어야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일반 소나무와 다른 것일까.

↑↑ 금강송 절단면

↑↑ 일반소나무 절단면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무엇보다 재질이 좋다는 것이다. ①자라는 속도가 느리고 나이테가 조밀하여 나무가 단단하다. 따라서 뒤틀림이나 벌어짐이 적다. ② 송지함량이 많아 잘 썩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소나무의 형태를 보더라도 일반 소나무와 약간은 다른데 ①일반 소나무에 비해 수명이 길다. 소나무의 수명은 비교적 긴 편이나 500~600년이 지나면 노쇠하게 되는데 금강소나무는 500년이면 아직 성장이 덜 된 상태라고 한다. ②곧게 큰다. 일반 소나무는 굴곡이 심하다. 특히 남쪽 지방에서 자라는 소나무는 곧게 자라지 않지만 금강송은 하늘을 향하여 곧게 뻗으며 성장한다. 학명도 ‘똑바로 큰다.’ 라는 뜻의 ‘erecta’로 표기 한다고 한다. ③가지도 일반 소나무와 다르다. 옛 사람들의 노송그림을 보면 보통 소나무들은 가지가 아래로 쳐저있다. 그러나 금강소나무는 위로 뻗어 있으며 마치 손으로 하늘을 떠 받드는 모양이다. ④역지(力枝)가 뚜렷하지 않고 잔 가지의 길이도 길지 않다.


Ⅲ. 마무리 글

 위에서 언급했지만 울진의 '진(珍)'자는 보배가 많다는 뜻이라 한다. 사람은 삶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비용이나 시간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 다는 것이다. 더구나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이 나날이 증가되어 사람들은 깨끗한 공기를 찾아 다닌다. 

 울진의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가 힐링의 숲으로 소문난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도 있지만 한번씩 다녀간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더욱 알려진 곳이 소광리 금강송 숲길이다. 두어달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지 않으면 탐방할 수 없을 정도로 연중 많은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울진의 금강송은 나무 한 그루도, 한그루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소나무숲 자체가 큰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울진의 금강송 숲은 울진의 미래 자원이며 대한민국의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울진군에서는 금강송의 중요성을 예전부터 인식하고 금강송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더구나 금강송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참으로 높이 평가할 일이라 생각된다.

금강소나무 숲을 잘 보존하는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책은 물론이려니와 미래 우량 용재 공급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은 금강소나무를 반드시 잘 가꾸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내국인들에게 주로 알려졌지만 유네스코에 등재만 된다면 내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를 위하여 지금보다 더욱 활발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상으로 울진의 미래자원 금강송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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