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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여씨의 성주 정착과정과 람전향약(藍田鄕約)의 전래에 대한 고찰(3)


조진향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5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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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양서원(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운정리 소재)


성산여씨의 성주 정착과정과
람전향약(藍田鄕約)의 전래에 대한 고찰(3)



은덕희
경북향토사연구회 회원(성주)

8. 향약의 지방전파와 영속성

 우리나라 향약은 중국 송나라의 람전려씨(藍田呂氏) 문중에서 그 향리를 교도하기 위해 만든 여씨향약(呂氏鄕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를 주자가 가감·증보하여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으로 만들었다. 기본 덕목은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交)·환난상휼(患亂相恤) 등이었다. 이 덕목은 중종(中宗, 재위 1506~1544) 때 조광조(趙光祖, 1482~1519)·김식(金湜, 1482~1520) 등의 건의로 향약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유학자들 사이에 널리 파급되었으며, 선조 7년(1574)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가 황해도 관찰사(黃海道 觀察使)로 부임한 후 실시했던 향약조문(鄕約條文)이 있다. 

↑↑ 만력(萬曆) 2년(선조7, 1574) 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의 해주향약(海州鄕約)

 그 예를 보면 특히 이이의 해주향약(海州鄕約)은 이황의 예안향약(禮安鄕約)에 비해 체제와 내용이 훨씬 구체적이어서 우리나라 향약으로서는 가장 완벽한 유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주향약은 그 기반을 향토연대(鄕土連帶) 의식에 두고 있다. 이이가 선조 7년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한 후 지역민을 위한 사창(社倉)을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약을 실시하였다. 

↑↑ 율곡 선생의 해주향약

 당시 향약 내용은 해주향약·해주일향약속(海州一鄕約束)·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내용에 의하면 조직의 임원인 약장(約長)·유사(有司) 등은 양반에 한하여 직임을 주었고, 장무(掌務)·고직(庫直)·사령(使令) 등은 실무직으로 서얼이나 천인 중에서 뽑아 임명하게 하였다. 이러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해주향약은 이이가 5개월 정도 봉직한 뒤 황해도 감사 자리를 내놓았기 때문에 원래 취지와는 달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이의 해주향약은 뒷날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예안향약(禮安鄕約)과 더불어 향약 시행의 규범이 되었다.

 퇴계의 예안향약(禮安鄕約)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불효, 형제간의 불화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 관리들의 권력남용과 사욕추구를 금하고 신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와 관청의 업무를 방해하고 지도자를 무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또 수절하는 과부를 괴롭히는 경우, 친척 간의 불화, 본처를 소박하는 일, 이웃과 불화를 일으키는 행위, 동료 간의 완력다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폭력, 파당을 지어 행패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공사모임에 분별없이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무고행위, 여유 있는 가정이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할 경우, 관료의 민폐에 대한 방지책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공공참여를 기피하는 등의 풍속사범에 관한 규정 명시, 일상생활의 수칙으로 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다. 그 외에도 서민에 대한 관리들의 폭정, 민폐, 지나친 공물 수집을 금지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이와 같이 예안향약은 유교의 예(禮)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조선시대의 촌락공동체를 구성하는 규범체제(規範體制)라고 볼 수 있다.


9. 원정(圓亭)과 운양서원(雲陽書院)

 운양서원은 조선 중종(中宗) 때 문신 학자였던 여희림(呂希臨)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서원으로, 벽진면(碧珍面) 운정리(雲亭里)에 위치해 있다. 원정은 처음 천곡서원(川谷書院) 동별사인 향현사(鄕賢祠)에 제향됐는데, 고종 때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된 후 1935년 운양서당(雲陽書堂)으로 건립했으나 그후 중창해 운양서원(雲陽書院)으로 개편했다. 후원 묘역 입구에는 선생의 묘도비가 있다.

↑↑ 원정 려선생 유적비

❙봉렬대부(奉列大夫)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 여공(呂公)의 묘갈명

 공의 휘는 희림(希臨)이고, 자는 대지(大之)이며, 본관은 성산(星山)이다. 7대조 양유(良裕)가 고려조에서 현달하여 삼중대광(三重大匡)에 이르렀고, 그 후에 양세(兩世)에 걸쳐 잇달아 대관(大官)이 되었다. 증조는 휘가 인보(仁甫)이고, 조부는 휘가 영(詠)인데, 부자가 연이어 호군(護軍)이 되었다. 고는 휘가 우창(遇昌)인데 선공감 감역(繕工監監役)을 지냈다. 남양 홍씨(南陽洪氏)에게 장가들어 성화(成化) 신축년(성종 12, 1481) 모월 모일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부터 행동이 보통 아이들과 달라서 장로(長老)들이 모두 크게 되리라고 기대하였다. 정덕(正德) 정묘년(중종 2, 1507)에 진사시에 입격하여 태학(太學)에서 공부하였다. 사인(舍人) 이우(李佑)는 행촌(杏村) 이암(李嵒)의 후손인데 이때 태학에 있으면서 서로 뜻이 맞아 매우 기뻐하였고, 그에게 매서(妹壻)가 되기를 청하여 함께 지냈으니, 사람들에게 흠모를 받은 것이 이와 같았다. 공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일취월장하였고, 또 사장(詞章)에 매우 능하여 당시의 큰 학자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일찍이 정시(廷試)와 별거(別擧)에서 두 차례 뽑혔는데 두 번 다 방목에서 삭제되자 이에 과거 공부에 뜻을 접고 예학(禮學)을 전공하였다. 중묘조(中廟朝)에 천거로 왕자 사부(王子師傅)가 되어 조 문정공(趙文正公) 조광조(趙光祖), 김충암(金冲庵) 김정(金淨)과 도의(道義)로 사귀었다. 이때 문정공이 상의 신임을 깊이 받아 현량과(賢良科)를 설치하여 재능과 덕이 있는 선비를 등용하여 존중하자는 의론을 내었는데, 공이 그의 형 희단(希端)과 함께 선발되었다. 문정공이 공에게 말하기를, “군의 형제가 추천서에 이름이 올랐으니, 내가 듣고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니, 공이 대답하기를, “모는 재주가 없는데 어찌 감히 여기에 뽑힐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공은 금니(金柅)의 경계를 생각지 않는가.” 하고 마침내 과장(科場)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뒤에 공의 말이 과연 들어맞았는데, 공의 형제만 화를 면하였다. 가정(嘉靖) 임오년(중종 17, 1522)에 외직으로 나가 의흥 현감(義興縣監)이 되었는데, 공손하고 신중하게 직임을 수행하였다. 계사년(1533)에 김안로(金安老)가 용사(用事)하여 왕비 윤씨(尹氏)를 폐하고 복성군(福城君)을 영남으로 유배 보내자고 주장하면서, 공에게 왕자의 사부로서 형편없다는 죄를 씌워 기장현(機張縣)으로 유배시켰다. 그러다가 복성군이 상소하여 스스로 사실을 밝히자 김안로가 그 상소는 공의 손에서 나왔다고 무고해서 신문하여 금의옥(錦衣獄)에 가두고는 고문하여 죽이려고 하였다. 공이 그 뜻을 알고서 사실은 상소를 짓지 않았으면서 자기가 지었다고 거짓으로 자백하였다. 이에 죽음을 면하고 호남의 함평군(咸平郡)으로 유배되니, 사람들이 그 지혜에 탄복하였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김안로가 실각하고 공이 지평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즉시 사은하고는 직임에 나아가지 않고 돌아왔다. 얼마 뒤에 창녕 현감(昌寧縣監)에 제수되었는데, 관대하고 은혜로우며 청렴하고 분명하게 다스려서 떠난 뒤에도 백성들이 그리워하였다. 그 뒤에 또 우봉현감(牛峯縣監)에 제수되었는데, 임지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 버렸다. 이때부터 다시는 벼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가정 계축년(명종 8, 1553) 6월 12일에 병으로 집에서 세상을 떠나니, 향년 73세였다. 모년 모월 모일에 주(州)의 서쪽에 있는 우박곡(于朴谷) 병향(丙向)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그 후 모년에 고을 사람들이 천곡서원(川谷書院) 옆에 사우(祠宇)를 세우고 향현(鄕賢)으로 제향하였다.

↑↑ 원정 여희림 선생 묘역

 공은 밀양 박씨(密陽朴氏)에게 장가들었는데, 훈도(訓導) 휘 림(琳)의 따님이다.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이름이 침(沉)이다. 그 외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징(澄)이다. 딸이 넷인데 모두 시집가서 사인의 아내가 되었다. 신희(申喜), 정지(鄭祉), 곽개(郭凱), 이경연(李慶延)이 그 사위들이다. 손자가 넷인데, 윤공(允恭), 윤충(允忠), 성균관 생원 윤서(允恕), 윤검(允儉)이다. 증손자가 여섯이고, 현손자가 열 둘이고, 내손(來孫)은 남녀가 이백여명에 가깝다.

↑↑ 원정 선생 묘갈

 공은 타고난 자품이 온화하고 순수하며, 식견과 도량이 후중하고 심원하였다. 어버이를 섬길 때에 정성과 효가 독실하고 지극하여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행실이 있었다. 관직에 있을 때는 청렴하고 신중하며 관대하고 공평하여 군자가 도(道)를 배워서 사람을 사랑한 효과가 있었다. 또 밝음으로 기미를 미리 알았고, 지혜로움으로 그 몸을 보전하였으니, 어질도다. 공의 내손(來孫) 성거(聖擧)가 진사시에 입격하여 사헌부 지평이 되었는데, 일찍이 나와 함께 경사(京師)에서 벼슬살이하면서 망년우(忘年友)가 되었다. 내가 남쪽으로 내려온 뒤에 수백 리를 멀다 않고 나를 찾아와 그 가장(家狀)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선조의 묘에 아직까지 비를 세우지 못하였는데, 세대가 더욱 멀어지면 마침내 사적이 민멸될까 두렵습니다. 감히 명문을 써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내가 사양할 수 없어 마침내 그 사적을 뽑아서 쓴다.
 
 명은 다음과 같다.

여씨가 고려조에서 呂氏於麗
대를 이어 현달하였네 連世顯庸
두터운 덕의 영향으로 德厚流光
음덕이 공에게 미쳤네 澤被于公
공이 처음 발신할 때 公初發身
과제에 의한 것이 아니었네 不以科第
집안에서 효도하고 在家惟孝
형제와 우애로웠네 友于兄弟
고을을 맡아 다스리니 試之民社
백성들이 선정을 구가하였고 百里謳歌
기미를 일찍 살펴 일어나니 沈幾覺微
해를 끼칠 자 아무도 없네 人莫我何
높은 벼슬 사양하고 辭尊不居
낮은 자리에 오랫동안 적체되어 棲遲下位
자신이 복을 누리지 않고 維不贏躬
후손이 공을 이루게 하였네 歸成後嗣
자헌대부 전행이조판서 성균관좨주 세자시강원찬선 이현일 삼가 짓고
통정대부 전승정원우부승지 겸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배정휘 삼가쓰다.

❙奉列大夫司憲府持平呂公墓碣銘
公諱希臨。字大之。星山人。其上七世祖良裕。貴顯高麗世。至三重大匡。其後比兩世相繼爲大官。曾祖諱仁甫。祖諱詠。仍父子爲護軍。考諱遇昌。繕工監役。娶南陽洪氏。以成化辛丑某月某日生公。自少擧止異凡兒。長老皆以遠大期之。正德丁卯。擧進士遊太學。李舍人佑。杏村之後。時在泮中。相得甚歡。仍請爲妹壻。與之同居。其爲人所歆艶如此。公少好學問。日開月益。又妙能爲詞章。爲當世宏儒碩士所稱賞。嘗於廷試及別擧。再擢再拔去。於是絶意擧子業。專以禮學爲事。中廟朝。以薦爲王子師傅。與趙文正,金沖庵結道義交。時文正爲上所信嚮。議設賢良科。以登崇才德之士。公與其兄希端俱在選中。文正謂公曰。君兄弟登名薦書。吾聞之。喜而不寐也。公答曰。某之不才。何敢當此選。且公不念金柅之戒乎。遂不入場屋。後公言果驗。公兄弟獨免於禍。嘉靖壬午。出知義興縣事。恭愼擧其職。癸巳。金安老用事。倡議廢王妃尹氏。流福城君於嶺南。坐公以爲傅無狀。責機張縣。及福城上疏自明。安老誣以其疏出公手。劾繫錦衣獄。將考治欲其死。公知其意。實不製疏而自誣服。於是得不死。復責湖南之咸平。郡人服其智。後十年。安老敗。公以持平徵。卽謝恩不就職而歸。俄拜昌寧縣監。以寬惠廉明。有去後之思。後又拜牛峯縣監。到官未幾。輒賦歸。自是不復有意仕進。嘉靖癸丑六月十二日。疾終于家。享年七十有三。以某年月日。奉窆于州西于朴谷丙向之原。後某年。鄕人立祠于川谷書院之傍。以鄕賢俎豆之。公受室以密陽朴氏。訓導諱琳之女。有子男一人曰沈。餘男一人曰澄。女四人皆嫁爲士人妻。申喜,鄭祉,郭凱,李慶延其壻也。孫男四人。曰允恭,曰允忠,曰允恕成均生員,曰允儉。曾孫男六人。玄孫男十二人。來孫男女近二百人。公天資溫粹。識度凝遠。其事親。誠孝篤至。有過人之行。其居官。淸愼寬平。有學道愛人之效。明以炳幾先。智以保其身。其賢乎哉。公之來孫聖擧登進士第。爲司憲府持平。嘗與余俱從宦在京師。托忘年之契。及來南。不遠數百里。辱以顧余。以其家狀見屬曰。先祖墓道。尙未有表。世彌遠。恐遂沈泯。敢以銘文爲請。玄逸不得辭。遂最其蹟而銘之曰。
呂氏於麗。連世顯庸。德厚流光。澤被于公。公初發身。不以科第。在家惟孝。友于兄弟。試之民社。百里謳歌。沈幾覺微。人莫我何。辭尊不居。棲遲下位。維不贏躬。歸成後嗣。

資憲大夫前行吏曹判書 成均館祭酒世子侍講院贊善 李玄逸 謹撰
通政大夫前承政院右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裵正徽謹書

↑↑ 원정 선생 묘도비


10. 여씨의 후예들

❙여효증(呂孝曾, 1604~1679)

 원정 선생의 현손이며 좌승지 여찬(吕燦)의 아들로, 문과에 급제해 호조·예조·형조의 좌랑(佐郞)과 춘추관기주관·성균관전적·전라도사(全羅都事)·고성현령(固城縣令) 및 선산부사(善山府使), 청주목사(淸州牧使)를 역임했다.

❙여중화(呂中和, 1637~1712)

 지극한 효자로 현종 때 효자가 살고 있는 고을에 정려를 세워 표창하라는 나라의 명에 의해 향인이 표려했으나 공이 자겸불거(自謙拂去)했다. 백원문이 있다.

- 백원문(百源文)
 생려효자 치사옹 여중화 효자 정려문(生閭孝子 致思翁 吕中和 孝子 旌閭門)
 효자정려는 나라[國家]의 심사에서 보통 죽은 자(死者)에게 내려지며 산자(生者)에게 내려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생전에 효자 정려는 살아 생전에 나라로부터 받는 정려로 극히 드문 일이며 여중화(吕中和)는 생전에 효자 정려를 조선 현종 2년(1661)에 왕명으로 정려를 받았다. 살아 생전에 정려를 받은 효자를 생려효자라 하고 고려와 조선 모두 합해서 생려효자는 여덟(8명)인데 포은 정몽주 선생이 처음이다.

❙여성거(呂聖擧, 1649~1700)

 어려서부터 총명해 일찍이 사서삼경과 소학을 터득했고 정문에 조예가 깊었다. 33세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2년 후 문과에 급제, 성균관 학유(學諭)·성균관 전적(典籍)·예조,병조좌랑(佐郞)·충청도도사(忠淸道都事) 등에 이어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 등을 지냈다.

❙여대로(呂大老, 1552~1619)

 효성이 지극하고 학문이 고매해 선조 16년(1582)에 진사에 오르고 이후 별과에 올랐다. 남명 조식에게 수업했으며, 동강·여헌·우복·미락재 등의 제현들과 도의로 사귀었다. 또 임진왜란 때 의병을 창솔했으며, 의성현령(義城縣令)이 되고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 등에 올랐다.


III. 맺는말

 향약의 덕목은 조선시대 향촌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한 고을의 유림회(儒林會), 강학회(講學會), 향촌사회의 강회(講會), 시회(詩會), 씨족사회의 종계(宗契), 송계(松契), 경조사의 부조계(扶助契), 마을의 잔치나 상사(喪事)에 집 안밖의 등불을 밝혀 주던 등계(燈契), 대소연(大小宴)에 그릇이 부족하여 그릇을 종류별로 구입하여 마을마다 사용하고 궤짝에 보관하며 절목을 정하여 유사(有司)가 관리하던 기계(器契) 등등, 지금 세상에도 인정미(人情味)가 넘치는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이 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어려울 때, 재난을 당하여 이웃의 도움이 절실할 때 우리는 계모임이라는 명분으로 함께 뭉치고 환난상휼(患難相恤)의 덕목을 지켰다. 집안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 모자랐던 부분을 서로서로 도와가며 지식도 나누고 물품도 나누고 인정도 나누었다. 요즘처럼 바삐 돌아가는 숨가쁜 시대에도 향약의 약조(約條)와 정신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향약의 덕목이 영원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여씨대동보(吕氏大同譜)
원정실기(圓亭實記)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中宗實錄)
월회당지(月會堂誌)

이상으로 람전향약의 전래에 대한 고찰을 모두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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