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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소방서, 소방자체점검 개정 사항 안내


김하은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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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서장 김인식)는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개정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를 안내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소방시설을 신설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하여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특정소방대상물 중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2급대상 이상) 소방펌프가 설치된 대상물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맡겨야 한다.

넷째,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를 7일 이내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15일 이내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김인식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개정된 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개정된 자체점검 제도를 관계인에게 꾸준히 홍보해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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